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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제정 202022.04.28.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HoWo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이하 “호원문화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1. 재단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8-26에 둔다.

2. 재단의 홍성지부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74-4에 둔다.

3. 재단의 보령지부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414에 둔다.

4. 재단의 당진지부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엄치길 38-70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시켜 세계문화를 개척하며,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문화축제 및 청소년 캠프 등의 청소년 문화사업

2. 청소년 문제 학술 세미나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3. 청소년 국제교류

4. 문화유적 답사 및 정화 활동을 통한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배양

5. 자비실천을 위한 구호 및 봉사활동

6.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 재활시설 설치·운영 사업

7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10. 도서문화 복지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11. 다문화 가족 및 지역 문화 사업

       12. 기타 재단의 목적 구현을 위한 수탁 및 제반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회가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장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 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정관 제16조3항에 따라 직무 수행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상임이사)

① 재단은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고문)

①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단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3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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