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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목적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 및 기여활동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총통을 받들고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수덕]을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사업

   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지원 및 운영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지원 및 운영

   라. 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원 및 운영

   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운영

   사.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3. 사회복지 연구조사, 교육, 홍보사업

4. 사회복지 자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5. 사회교육, 개발사업

6. 출판, 회보발간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및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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