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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목적

재단은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시켜 세계문화를 개척하며,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종류

1. 청소년 문화축제 및 청소년 캠프 등의 청소년 문화사업

2. 청소년 문제 학술 세미나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3. 청소년 국제교류

4. 문화유적 답사 및 정화 활동을 통한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배양

5. 자비실천을 위한 구호 및 봉사활동

6.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 재활시설 설치·운영 사업

7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10. 도서문화 복지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11. 다문화 가족 및 지역 문화 사업

12. 기타 재단의 목적 구현을 위한 수탁 및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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