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06.30-12.gif
정    관
(사회복지법인 수덕)

제정 2015.12.24.

개정 2017.05.08.

개정 2018.12.11.

개정 2019.06.24.

개정 2019.08.22.

개정 2020.05.06.

개정 2022.09.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부처님의 정법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들고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수덕”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 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에 둔다.

② 이 법인은 각 시군에 필요시 분사무소를 별표 1과 같이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사업

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지원 및 운영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지원 및 운영

라. 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원 및 운영

바.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운영

사.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3. 사회복지 연구조사, 교육, 홍보사업

4. 사회복지 자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5. 사회교육, 개발사업

6. 출판, 회보발간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하 “총무원” 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운영경비)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덕사 운영 전입금, 수익사업 수익금, 정부보조금, 후원회원의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시설장이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8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는 당연직이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수덕사 주지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하여 선임한다.

⑤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떼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떼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겸직 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이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떼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 제적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전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며,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③ 대표이사는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근임직원)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청산인) (삭제 2017.05.08.)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삭제 2017.05.08.)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 방법

 

제40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규정의 제·개정) 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2 내지 3과 같다.

 

부 칙(2018. 12. 1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6.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8. 22.)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5. 06.)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9.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bottom of page